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선임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선임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이 손해배상 관련해서 독촉장을 보냈는데 약속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쪽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는건가요?
금액이 200정도인데 상대방도 200받으려고 변호사비 몇백 쓰지는 않을것 같거든요 ㅠ 저는 지금 200내버리면 되긴하는데 좀 억울한면이 있어서 일단 금액좀 낮춰서 잘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소송을 당하면 어차피 낼생각도 있었던거 재판져도 같으니 그냥 버텨보려는 마인드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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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하시거나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이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독촉장을 보냈다는 것은 기간이 도과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변호사선임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본인은 다투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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