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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그대로멈춰라
똑똑그대로멈춰라23.08.11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제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할생각인데 선임비 생각보다 크네요ㅠㅠ

상대방이 합의 이야기가 없고 본인들은 벌금선에서 내고 끝낼생각인것같은데..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게된다면 선임비도 청구해서 상대한테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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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한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비 전체는 어렵고,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으나, 선임할때 지급한 착수금 전액이 변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하게 되며

    전부 승소시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