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건가요?

2020. 09. 03. 12:31

폭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크게 느껴져서 제가 혼자 증명서류 모으고 민사소송을 준비해보는건 무리가 있는걸까요?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까요? 소송에서 져서 이도저도 안될까봐 걱정입니다만, 만약 승소하였을 시 민사소송의 준비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전부 승소시 인지액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의 경우 원고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피고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피고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래의 소가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금액을, 아래 기준보다 실지급액이 많은 경우 아래 기준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 금액은 심급당 금액입니다).

2020. 09. 03.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법적 입증 방법(증거), 주장과 적시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정부분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수준에서는

    승소시에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5.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혼자 증명서류 모으고 민사소송을 준비해보는건 무리가 있는걸까요? " - 본인이 노력하셔야 혼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하려면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4.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 중 일정 부분이 소송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소송으로 구하는 청구금액 즉,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100% 승소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4. 1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가 되실 것 같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외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승소시에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0. 09. 03.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