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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만약 민사소송을 당하면 (인정하지않고 법원?가야하면)

  1.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하나요? 안하고는 변론할수도없는건가요?

  2. 패소자가 자신 및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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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2.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보수입니다.

    1.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 스스로 가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 부담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선임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3000만원짜리 소송이다 하면 300만원까지만 변호사비용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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