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후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2022. 07. 20. 22:09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 인데요..

상대방은 20대 초반이라.

부모가 변호사 선임 해주셨더라구요.

아무튼 ..


내일이 공판인데,

어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곧바로 제 변호사 한테 넘겼지만.

요약하면.

사과 드리고,

고액이라. 한번에 못드리니, 일부라도 드리겠다 .

이건데요.

그래도 너무 먼가 적은 액수라 ..


그래서 제 변호사님이 금액 생각해보고 ,

하루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했어요.

(원하는 금액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변호사님도 선고 전에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머 상대방 변호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거 같는데..

이게 상대방은 모르나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단 안받았는데요.


음 .....


공판 이후에 합의 가능하죠???

선고 전에요


애초에 상대방이 늦게 말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서요.


그리고 공판에서 구형이 떨어지는거죠?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할거 같아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전이면 언제든 합의는 가능하며

1심 선고 후 2심 재판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공판이 종결되는 마지막 기일에 구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2. 07. 21. 0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이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공판에서 사건이 모두 정리되면 검사구형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2022. 07. 20.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그 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제출해서

      판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2022. 07. 21. 0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