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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들어갔고 진정은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임금체불의 30% 가량을 아무말 없이 급여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총 5명이 한꺼번에 민사소송을 건 상태이고 2명은 체불금액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떄 2명한테 취하해달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불 금액을 모두 받은 2명으로부터 취하를 요청받았다면 애초에 그 청구한 금액을 반환받은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소 취하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불금액을 다 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하하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취하힐 필요는 없고 계속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