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2년 7개월 간 근무 후 5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미지급된 금액이 연차수당 포함하여 두달치의 월급과 퇴직금, 처리안된 개인경비까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과 나오는대로 일단 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받으려하는데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대지급금 신청과 소송을 걸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한가지 용도로만 발급이 되서 둘 다는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