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을 당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된 업체 2곳에게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여 고소 하였고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 입니다
저의 고민은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금품을 빌려주었거나 금전적피해가 발생 했을 때
성립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성립이 안되어서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되려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