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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꾀꼬리47
영특한꾀꼬리47

임금체불을 당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게 된 업체 2곳에게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여 고소 하였고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 입니다

저의 고민은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금품을 빌려주었거나 금전적피해가 발생 했을 때

성립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성립이 안되어서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되려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정황을 의심해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임금체불이 사기죄가 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임금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송치결정이 나서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단순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귀하를 기망하여 일을 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고의적 기망행위, 그로 인한 귀하의 착오와 노무 제공, 그리고 업체의 재산상 이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타인이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귀하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고죄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