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퇴직금 분할 약정) 2심 항소 기각 되었는데 재심청구와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관계
(퇴직금 분할 약정 분쟁)민사소액사건으로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이자 근로자입니다.
실제 금액 입력 시 상대방 측이 검색 가능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명' 처럼 실제 금액과는 상이한 '가상의 금액'을 적었습니다. 다소 계산이 안 맞더라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로서 재심청구 및 상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목적물의 값 금500만원
원고(사용자 이하 생략) 피고(근로자 이하 생략)에게 현 약 2년 여 간의 퇴직금을 340만원으로 동결함과 동시에 매월 12만원 정도의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약 42개월 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후 340만원을 지급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약정은 불법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라는 소견을 얻어 피고는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근로 감독관이 원고에게 분할 약정에 명시된 350만원의 동결된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였지만 근로 감독관이 다시 산정한 퇴직금은 약 천만원 상당이었으며 , 원고는 먼저 지불한 340만원을 차감한 660만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럼 그동안 내가 선지급한 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상계 해 달라고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거절하였고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1심
이에 원고는 1심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청구취지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공시송달처리된 소송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항도 못해보고 1심에서 패소 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 피고의 통장이 압류된 (다행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음) 사실을 접하고 소송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심
이에 피고는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청구취지로 추완 항소하였고 불법원인급여, 악의적 비채변제, 도의에 적합한 비채변제, 그리고 통상임금관련한 대법원 합의채 판결을 기초로 대항해보았지만 항소 기각 되었습니다.
질문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 소가에 압류 금지 채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의 값을 2분의 1로 줄이고 싶습니다. 피고로서 재심청구 및 상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청구 취지는 또 어떻게 간결하게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3. 재심청구가 불가능 하다면 상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위 사건의 경우 이미 항소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3심은 법률심으로 법률 위반의 이유(법령의 해석, 적용)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고를 하시더라도 기각되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 항소심과 같은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이 내려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 영업점에 가셔서 185만 원의 생활비를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판결문은 확정된 채권으로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바,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는 한 위 상고심 등 청구취지를 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재심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구성이 위법하다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거나,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판결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타인의 범죄 행위로 재판상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받았다거나, 판결에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을 하였다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 재판이나 행정 처분이 나중에 변경되었다거나,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의 누락이 있다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말씀해주신 사안 만으로는 재심과 상고 모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항소심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고를 할 사안이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면 재심을 제기하기 어렵고 별도의 재심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준비하시되 위의 경우 법률심인 상고심의 상고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상고를 제기한다 하여도 심리 불속행(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