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판결문과 체불확인서 질문 (재발급 혹은 근로복지공단 2번째 신청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작년에 지급 거부된 후 불복 신청 기한 지나서 다시 신청 후 거절되면 불복하고자 합니다(임금체불 건 간이대지급금).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강제 성립하더라도 이전 근로자 미입증으로 저만 잡혀서 부지급 처리된 바 있으나, 2025년 4월에 사업주 가족이 보낸 내역에 보면 그 이전에 알바비 미지급(OOO) (M/DD)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증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재신청할 때, 기존에 제출했던 체불확인서나 판결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그걸로 그대로 쓸 수 있나요(신청서만 접수)?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승소했던 이력이 있다면 체불확인서는 미제출해도 되나요? (확인서가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업주 가족이 보낸 증거 파일만 업로드하고자 하는데 괜찮은가요?
만약 판결문도 다시 보내야 한다면, 이미 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없고 현재 군인이라 나가기도 힘든(그나마 3월 말에 휴가)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구조공단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배송받았고 이를 이후 절차를 수행하는데 구조공단에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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