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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스마트한저어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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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

-사실관계

(퇴직금 분할 약정 분쟁)민사소액사건으로 항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이자 근로자입니다.

실제 금액 입력 시 상대방 측이 검색 가능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명' 처럼 실제 금액과는 상이한 '가상의 금액'을 적었습니다. 다소 계산이 안 맞더라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

원고가 제가 모르는 사이 1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 법원에 집행 신청을 했으며 저는 항소하기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의 변제를 위해 강제집행 법원에 공탁금 500만원을 공탁금으로 예치한 상태인데, 현재 제가 진행한 항소가 기각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퇴직금에 대한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설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적물의 값 금500만원

원고(사용자 이하 생략) 피고(근로자 이하 생략)에게 현 약 2년 여 간의 퇴직금을 340만원으로 동결함과 동시에 매월 12만원 정도의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약 42개월 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후 340만원을 지급 받은 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약정은 불법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라는 소견을 얻어 피고는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근로 감독관이 원고에게 분할 약정에 명시된 340만원의 동결된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였지만 근로 감독관이 다시 산정한 퇴직금은 약 천만원 상당이었으며 , 원고는 먼저 지불한 340만원을 차감한 660만원 상당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럼 그동안 내가 선지급한 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상계 해 달라고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거절하였고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1심

이에 원고는 1심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청구취지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공시송달처리된 소송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항도 못해보고 1심에서 패소 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의 강제집행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 피고의 통장이 압류된 (다행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음) 사실을 접하고 소송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 50만원도 채 들어 있지 않았고, 185만원 미만은 압류 할 수 없다는 법원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된 소송사실에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심

이에 피고는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청구취지로 추완 항소하였고 불법원인급여, 악의적 비채변제, 도의에 적합한 비채변제, 그리고 통상임금관련한 대법원 합의채 판결을 기초로 대항해보았지만 항소 기각 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강제집행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

질문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퇴직금은 2/1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있음)제가 강제집행 법원에 제 공탁금 500만원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질문2 이미 원고가 집행해서 제 공탁금을 가져가면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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