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설레는라이온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자궁선근증이 있는 만 34세, 시험관 쌍둥이 임신 시 신선보다 동결배아가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작한 만 34세 여성입니다.간절히 쌍둥이 임신을 희망하고 있는데, 오늘 첫 병원 진료에서 자궁선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진료실에서 긴장해서 제대로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을 남깁니다.1. 자궁선근증이 있다면 신선배아보다 동결배아 이식이 더 유리한가요?병원에서는 3일 배아는 착상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궁선근증이 있다 보니, 과배란 주사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선근증 환경이 더 예민해져서 착상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쌍둥이 임신을 시도하더라도, 난자 채취 후 바로 이식하는 '신선배아 이식'보다는 배아를 일단 전량 동결한 뒤 자궁을 몇 달 쉬게 하거나 안정화 치료(루프린 등)를 거치고 진행하는 '동결배아 이식'이 착상률이나 임신 유지 면에서 의학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2. 정부 난임 지원 신청을 '신선'에서 '동결'로 변경하는 것이 까다로운가요?병원 상담실에서는 우선 국가 지원 신청을 '신선배아'로 해오라고 안내받아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만약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저에게 더 유리한 '동결배아 이식'으로 시술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보건소에 신청한 지원 항목을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시술이 끝난 후 병원 청구 단계에서 쉽게 변경 처리가 가능한가요?첫 시험관 시술이라 모르는 점이 많아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일반분양 계약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05.03 : 남양주 진접읍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 • 계약금 지급 완료 •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 • 2021.12.10 : 잔금 및 입주 • 2022.02: 소유권 이전등기 • 입주 후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 임대 • 2023.09: 혼인 • 배우자는 혼인 전까지 무주택 • 2023.10.27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실거주 주택(B주택) 취득 • 현재 A주택은 전세 임대 중, B주택은 실거주 중입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에 따르면,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경우 A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대상이 맞을까요? 2. 거주요건이 면제된다면 2026년 10월(B주택 취득 후 3년)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비과세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거주요건 때문인지, 일시적 2주택 요건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과거 세무 상담 시, 2019년 분양계약 당시 제가 30세 미만이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판단 시, 당시 제가 30세 미만이었던 점이나 근로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주택 여부만 판단하는 것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수님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2인 공동 작업 시 3.3% 원천징수 중복 여부 및 동업계약서 효력 질의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2인이 공동으로 외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준비 중인 디자이너입니다.플랫폼 시스템 특성상 대표자 1인 명의로 계약하여 대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플랫폼 측에서 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후 내부 약정에 따라 파트너에게 몫을 정산해 주려고 합니다.[질의 사항] 1. 대표자가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때, 파트너의 몫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또'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합니까?2. 아니면 대표자의 추가 신고 없이, 미리 작성한 [동업계약서(5:5분배)]와 [이체확인증]을 구비해 두었다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출을 분할하면 3.3% 세금은 플랫폼이 뗀 최초 1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맞을까요?즉, 'A-B 간 용역계약'으로 보아 3.3%를 총 두 번 떼야 하는지, 아니면 '동업계약'으로 보아 처음에 플랫폼이 뗀 3.3% 한 번으로 종결하고 소득 분배만 하면 되는지 정확한 세무 처리 방식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