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2인 공동 작업 시 3.3% 원천징수 중복 여부 및 동업계약서 효력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2인이 공동으로 외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준비 중인 디자이너입니다.
플랫폼 시스템 특성상 대표자 1인 명의로 계약하여 대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플랫폼 측에서 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후 내부 약정에 따라 파트너에게 몫을 정산해 주려고 합니다.
[질의 사항]
1. 대표자가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때, 파트너의 몫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또'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2. 아니면 대표자의 추가 신고 없이, 미리 작성한 [동업계약서(5:5분배)]와 [이체확인증]을 구비해 두었다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출을 분할하면 3.3% 세금은 플랫폼이 뗀 최초 1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맞을까요?
즉, 'A-B 간 용역계약'으로 보아 3.3%를 총 두 번 떼야 하는지, 아니면 '동업계약'으로 보아 처음에 플랫폼이 뗀 3.3% 한 번으로 종결하고 소득 분배만 하면 되는지 정확한 세무 처리 방식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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