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꾸준한과일박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1년차 연차 초과사용분 반영 시기 (2년차 연차 생성할때 vs 3년차 연차 생성할때)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습니다. 이걸로 며칠째 머리 아프네요 ㅠㅠex)2024년 11개 발생 / 연차 17개 사용 / 잔여 -6 (사용기한 25.12.31)2025년 13개 발생 / 연차 7개 사용 / 잔여 6 (사용기한 25.12.31)2026년 15개 발생 / 2024년도분 초과사용연차 -6반영 / 잔여 9▶ 2024년도분 초과사용 연차를 2026년도에 반영 했음Q1. 2025년도에 반영하는게 맞지 않는가? => 2025년 잔여연차 6개 -> 0개로.Q2. 2026년도에 반영하는게 맞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Q3. 2025년에 연차를 13개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요. 맞는 방법 일까요? (vs 15개를 줘야하는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시 부가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부가급여=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연봉 = 기본급여 + 부가급여**부가급여 =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부가급여는 근무시간의 계산과 수당 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급여에 포괄역산하는 방식으로 월 30시간분을 초과하여 지급한다.(근로계약서: "부가급여라 함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한 근로시간의 계산과 수당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포괄역산방식으로 월 3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명시)예전엔 고정ot도 통상임금에 제외 되는 분위기였지만최근 판례 및 사례로 볼때.. 이슈가 있는거 같은데,현재, 연차수당 계산시 부가급여(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나요?(실제 초과근무 발생시, 포함된 시간외수당 30시간 제외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로 보상함)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제목의 질문과 동일합니다.말이 안되겠죠. 근데 어떤 근거로 안되는지 그런 합당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