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차 연차 초과사용분 반영 시기 (2년차 연차 생성할때 vs 3년차 연차 생성할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습니다. 이걸로 며칠째 머리 아프네요 ㅠㅠ
ex)
2024년 11개 발생 / 연차 17개 사용 / 잔여 -6 (사용기한 25.12.31)
2025년 13개 발생 / 연차 7개 사용 / 잔여 6 (사용기한 25.12.31)
2026년 15개 발생 / 2024년도분 초과사용연차 -6반영 / 잔여 9
▶ 2024년도분 초과사용 연차를 2026년도에 반영 했음
Q1. 2025년도에 반영하는게 맞지 않는가? => 2025년 잔여연차 6개 -> 0개로.
Q2. 2026년도에 반영하는게 맞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Q3. 2025년에 연차를 13개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요. 맞는 방법 일까요? (vs 15개를 줘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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