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차 연차 초과사용분 반영 시기 (2년차 연차 생성할때 vs 3년차 연차 생성할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습니다. 이걸로 며칠째 머리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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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개 발생 / 연차 17개 사용 / 잔여 -6 (사용기한 25.12.31)

2025년 13개 발생 / 연차 7개 사용 / 잔여 6 (사용기한 25.12.31)

2026년 15개 발생 / 2024년도분 초과사용연차 -6반영 / 잔여 9

▶ 2024년도분 초과사용 연차를 2026년도에 반영 했음

Q1. 2025년도에 반영하는게 맞지 않는가? => 2025년 잔여연차 6개 -> 0개로.

Q2. 2026년도에 반영하는게 맞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Q3. 2025년에 연차를 13개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요. 맞는 방법 일까요? (vs 15개를 줘야하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마음대로 초과 사용을 허용해 주고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는가요?

    2.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법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 아닌데)

    3. 초과 사용 자체가 회사 + 근로자 합의로 한 것이니 정산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4.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사용기간은 매년 12.31까지 이고 그해 발생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차감을 전제로 선사용을 허용했다면 다음해 1.1 부여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