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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꾸준한과일박쥐
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제목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말이 안되겠죠. 근데 어떤 근거로 안되는지 그런 합당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단, 둘 중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아닐 수 있음)
그런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것이니, 결국 1시간 30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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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조건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