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제목의 질문과 동일합니다.
말이 안되겠죠. 근데 어떤 근거로 안되는지 그런 합당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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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겠죠. 근데 어떤 근거로 안되는지 그런 합당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