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부가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부가급여=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봉 = 기본급여 + 부가급여*


*부가급여 =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

부가급여는 근무시간의 계산과 수당 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급여에 포괄역산하는 방식으로 월 30시간분을 초과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부가급여라 함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한 근로시간의 계산과 수당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포괄역산방식으로 월 3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명시)

예전엔 고정ot도 통상임금에 제외 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판례 및 사례로 볼때.. 이슈가 있는거 같은데,

현재, 연차수당 계산시 부가급여(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실제 초과근무 발생시, 포함된 시간외수당 30시간 제외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로 보상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가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 시 부가급여는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OT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