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부가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부가급여=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봉 = 기본급여 + 부가급여*
*부가급여 =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
부가급여는 근무시간의 계산과 수당 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급여에 포괄역산하는 방식으로 월 30시간분을 초과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부가급여라 함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한 근로시간의 계산과 수당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포괄역산방식으로 월 3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명시)
예전엔 고정ot도 통상임금에 제외 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판례 및 사례로 볼때.. 이슈가 있는거 같은데,
현재, 연차수당 계산시 부가급여(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실제 초과근무 발생시, 포함된 시간외수당 30시간 제외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로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