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수려한애플파이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변경 시 승계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 4월 8일 처음으로 원룸 관련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4월 15일 기존 보증금에서 변경사항이 생겨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5월 20일 입주였고 잔금을 당일 치른 후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다만 입주로부터 약 2주일 후에 임대인이 바꼈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실제 매매는 당해 2월달에 처리됐으며 등기처리만 제가 입주한 후 6월달에 진행됐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당시 전혀 해당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대한 승계계약서를 다시 쓸 때 중개인에게 확장일자에 대한 부분때문에 다시 임대차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안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했습니다만 승계계약서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새 임대인분이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을 승계하는 과정때문에 임대차신고를 새로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의사항]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둘 다 진행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실제 전입신고를 한 5월 20일에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새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오늘 다시 함으로써 효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까요?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임대인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해 2월 진행되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란 안내를 전혀 듣지 못하여 많이 찝찝한 상황입니다.우선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이 바뀌기 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말이 끝난 상황이고, 현재 새 임대인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 진행 중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완료 시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만, 추가로 중개사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보증보험(100%) 가입이 무사히 끝나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걸까요?첫 전세이고, 첫 전세대출이다 보니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입니다.아무쪼록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4평 원룸 벽간소음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약 3주 전 4평 전세 원룸으로 이사왔습니다.전에 거주하던 원룸이 소음 문제가 많아, 계약 전 방음 관련해서 여러 차례 중개사분께 문의를 드렸었습니다만, 불법 개조한 주택도 아니고 원래 주택용도로 지은 건물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들었습니다.우선 입주 후 2주동안은 옆집이 공실이었습니다. 위에 한 층이 더 있긴 합니다만 약간에 쿵쿵 소리는 들려도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옆집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소음이 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발망치 소리도 들립니다만 잠에 드는 밤 11시~12시 사이에는 제법 조용한 거 같긴합니다.문제는 이른 아침부터 소음이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도 오전 5시 10분경 옆집 소리때문에 잠에 깼는데 물건을 옮기는 듯한 소리, 발망치 소리,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소리입니다. 수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립니다. 단지 10분? 20분도 아니고 7시전까지 수차례 잠그고, 틀고를 반복하는데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다시 잠에 못 들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수면시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거 같습니다.시간대가 애매한 부분도 있긴한데 저한테 평일 새벽 5시는 그래도 이른 시간이고 어느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부동산에 문의하면 좋을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및 세대별 민원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부동산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원룸 옵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지지난주에 전세 원룸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건물 및 원룸 관리는 집주인이 하지않고 중개인이 관리 중 입니다.이사를 하고 보니 옵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해당사항을 문의했을 때 중개사의 태도와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아 우선 문제점부터 나열하겠습니디.이사 첫날부터 에어컨 리모컨이 구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전 임차인이 모르고 가져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돌려받기까지 2-3일 걸렸습니다.가스레인지에 가스만 새어나올 뿐 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보니 새 건전지를 서랍장에 넣어놨다며 직접 교체해보라 하였고 교체까지 하였는데도 한 구는 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제로 직접 방문 요청하였고 방문까지 와서 한다는 말이 한 구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수리는 힘들고 비슷한 케이스에 다른 집은 토치를 사용해서 점화를 하니 그렇게 하라는 개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통돌이 세탁기 호스가 물구멍이랑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꽤 해왔지만 이런 적 전혀 없었고 마침 가스레인지 때문에 중개사가 방문한 상황이어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귀찮다는 태도를 보이며 연결은 일단 해줬습니다.전 임차인이 냉장고 트레이를 두동강 낸 후 테이프로 붙인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부동산은 이 부분을 제가 입주하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기 때문에 트레이를 구할 수가 없어, 일단 다시 찾아볼테니 테이프로 고정하여 쓰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중개사가 원룸을 관리하면서 제가 입주하기 전까지 옵션들의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세탁기 물구멍, 냉장고 트레이는 충분히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전 임차인의 파손과 본인들의 관리 부주의를 제가 불편해하면서 감당해야 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냉장고도 냉장고지만 가스레인지를 토치로 사용하라는 개소리는 어떻게 머릿속에서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기존에는 최대한 예의 갖춰서 말했습니다만 정말 화가 너무 나서 중개사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예민한건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변경 문의(사유 : 임대인 변경)안녕하세요.HUG 중기청 100% 매물로 4월 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잔금일인 5월 20일에 실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만, 어제 임대인이 바꼈다고 부동산 연락을 받았습니다.오늘 새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유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할 예정이며 보증금에 대한 변경은 없으니, 동사무소에서는 정정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 받으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혹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게 되면 4월에 앞서 받았던 확정일자와 관련된 효력은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