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끝까지수려한애플파이
끝까지수려한애플파이

확정일자 변경 문의(사유 : 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HUG 중기청 100% 매물로 4월 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잔금일인 5월 20일에 실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만, 어제 임대인이 바꼈다고 부동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유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할 예정이며 보증금에 대한 변경은 없으니, 동사무소에서는 정정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 받으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혹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게 되면 4월에 앞서 받았던 확정일자와 관련된 효력은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다해도 전입신고가 같이 되었을때 효력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5월20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즉, 4월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