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보기좋은대나무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대질심사때 사장측도 제가 추가자료 내면 보여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청 가능한걸까요?
- 민사법률Q. 프리랜서로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제가 우선 하는일은 헤어메이크업, 건당 계산하여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음 신랑신부 야외촬영(시간에따라20-25만원)같이가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출근 매일 6~11시 사이로 사실상 지정됨(예약 기준) 퇴근은 야외촬영이 노을지면 끝나서 샵에 돌아와서 드레스와 소품 정리하고 퇴근하면 계절별로 노을지는 시간이 달라서 보통 6-9시 사이에 퇴근예약 배정, (밴드캘린더)업무 지시, 교육, 대청소 모두 원장 지시드레스, 드레스 소품, 세탁세제, (야외에서 드레스가 더러우면 지우고 오라고 세탁세제줌)돌돌이 (야외에서 진드기가 드레스에 붙어있으면 떼어오라고 돌돌이줌)등 업무 관련 물품 모두 원장이 제공 , 메이크업 제품은 제 소유, 헤어,드레스,소품 등 샵 제공 업계특성상 고객들 피부예민함이 달라 메이크업도구는개인장비를 다 사용함 외부 업체 동행 .헤어메이크업 금지 조항 존재고객들이 야외동행.헤메 지정 불가원장이 나를 “오픈멤버”라고 부르며 관리고객을 직접 모집한 적 없음가격 협의한 적 없음(금액원장이정함)야외 촬영 금액일부중 예약금5만원을 원장이 받아서 3.3떼고 월급으로 줌 (나머지 금액은고객에게 제가 직접받음 )스케줄도 원장이 짬.2021년 중순 전까지 저는 프리랜서로 다른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2021년 7~8월경, 원장이 2022년 샵오픈 계획을 알려주며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원래 저는 메이크업 실력을 더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미리 예약해둔 메이크업 클래스를 언급했고, 원장이 지인을 소개해줘서 그 지인에게 클래스를 받았습니다.2021년 가을부터는 손 맞춰보자는 의미로 출장 헤어·메이크업 일정 일부를 저에게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2023년 이전에는 계약서 없이 한 달 건별로 말일에월급 지급, 세금 미원천징수, 가끔 떡값 지급2023년 중순 이후 계약서 작성, 3.3% 원천징수, 야외 촬영 예약금 5만 원은 원장이 고객에게 받아 처리, (야외촬영비용 20-25만원중 원장이 5만원을 예약금을 받아서 3.3떼고주고 나머지 금액은 (15-20)고객에게 직접받음 메이크업 비용과 함께 매달 5일 지급근무 기간 동안 원장이 지시한 교육, 대청소빠진 적 없음 다른 직원의 요청(휴무, 월급 인상 등)을 원장이 저에게 전달원장이 그 직원들이 대가리가 컸다고 말함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무슨말을 할수가 없었음모든 업무를 원장 체계 아래 수행, 의견·결정권 제한그리고 고객들에게 짜여진 헤어메이크업 안내문자와 동행안내문자를 보냈고 고객들이날짜변경하고 싶거나 취소를 원할때 제가 원장한테 전화해서 원장이 몇시로바꿔줘 또는 카카오채널로 연락하라고해 라고 듣고 신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야외촬영이 끝나면 신부 사진을 원장에게 전송전송한 사진들이 원장 인스타그램에 다수 게시됨출근하면 바닥쓸고 쇼파 먼지제거, 거울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조차 제가 독단적으로 쉬지 못했고, 원장에게 쉬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햇습니다제가 아는 프리랜서란 자유롭게 여려군데에서 일을받거나 고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일하는장소가 한군데가 아니자유롭게 이동할수있고 물품도 다 제 물품을사용해야하며 , 스케줄도 받고싶을때 받고 쉬고싶을때 안받고 , 출퇴근도 자유로워야 하고 업무도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책임져야하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고 금액도 스스로 정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정리하자면 비록 기본급이 없었어도 매달 5일에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3.3을 떼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계약서 쓰기전에는 계약서없이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게 없었어도 업계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되는 점, 6-11사이에 출근을 했고 퇴근도 업계특성상 노을지면 퇴근하는 점, 또한 프리랜서라면 야외촬영 끝나고 바로 그곳에서 퇴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다시 샵으로 돌아가 드레스와 소품을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 다시 샵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퇴근하면 보통 저녁 6-9시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신랑신부 피부가 예민도가 다르다보니 화장품은업계특성상 각자 쓸 수밖에 없고 그외 헤어, 드레스 소품 등 은 다 샵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밴드캘린더에 원장이 말일에 다음달 일정을 다 배정했고 그 짜여진 스케줄 대로 움직였습니다 2년 넘는시간동안 한업체에서만 그장소 한곳에서 계속 일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동행쌤들이 들어오면 저랑 다른직원이데리고 나가서 교육도 하게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찾아보니 고정급없고 수수료만 받는 미용실직원, 건당으로 받는 , 방송사 스케줄대로 (출퇴근시간없는)움직이는 아나운서도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없이 인정된판례도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1차대질심사했고 민사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민사로 가면 제일 중요한게 무엇일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업장에서2년넘게 일했고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썼었고 퇴직당시에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는않았고 퇴사후에 알아보니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와 등등의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원장이랑 이전에 세무문제가있었는데 원장이 저릉 차단하는바람에 노동청전에 연락 할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차대질심사를 했고 저는그동안 제가 근무했던 환경을 거짓없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가능한가요?노동부에서 인정이 안되면 민사로 갈까하는데이경우에도 사장이저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까요?제가 우선 하는일은헤어메이크업, 건당 계산하여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음 신랑신부 야외촬영 (동행)같이가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출근 매일 6~11시 사이로 사실상 지정됨(예약 기준) 퇴근은 야외촬영이 노을지면 끝나서 샵에 돌아와서 드레스와 소품 정리하고 퇴근하면 계절별로 노을지는 시간이 달라서 보통 6-9시 사이에 퇴근예약 배정, (밴드캘린더)업무 지시, 교육, 대청소 모두 원장 지시드레스, 드레스 소품, 세탁세제, (야외에서 드레스가 더러우면 지우고 오라고 세탁세제줌)돌돌이 (야외에서 진드기가 드레스에 붙어있으면 떼어오라고 돌돌이줌)등 업무 관련 물품 모두 원장이 제공 , 메이크업 제품은 제 소유, 헤어,드레스,소품 등 샵 제공 업계특성상 고객들 피부예민함이 달라 메이크업도구는개인장비를 다 사용함외부 업체 동행 .헤어메이크업 금지 조항 존재고객들이 야외동행.헤메 지정 불가원장이 나를 “오픈멤버”라고 부르며 관리고객을 직접 모집한 적 없음가격 협의한 적 없음(금액원장이정함)야외 촬영 금액일부중 예약금5만원을 원장이 받아서 3.3떼고 월급으로 줌 (나머지 금액은고객에게 제가 직접받음 )스케줄도 원장이 짬.2021년 중순 전까지 저는 프리랜서로 다른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2021년 7~8월경, 원장이 2022년 청담지민 오픈 계획을 알려주며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저는 메이크업 실력을 더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미리 예약해둔 메이크업 클래스를 언급했고, 원장이 지인을 소개해줘서 그 지인에게 클래스를 받았습니다.2021년 가을부터는 손 맞춰보자는 의미로 출장 헤어·메이크업 일정 일부를 저에게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22년부터 샵오픈과 함께 오픈멤버로 들어갔고 2023년 이전에는 계약서 없이 한 달 건별로 말일에월급 지급, 세금 미원천징수, 가끔 떡값 지급2023년 중순 이후 계약서 작성, 3.3% 원천징수, 야외 촬영 총비용중 예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원장이 고객에게 받아 처리, (원장이 5만원을 예약금을 받아3.3 공제후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직접받음)메이크업 비용과 함께 매달 5일 지급근무 기간 동안 원장이 지시한 교육, 대청소빠진 적 없음다른 직원의 요청(휴무, 월급 인상 등)을 원장이 저에게 전달원장이 그 직원들이 대가리가 컸다고 말함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무슨말을 할수가 없었음모든 업무를 원장 체계 아래 수행, 의견·결정권 제한그리고 고객들에게 짜여진 헤어메이크업 안내문자와 동행안내문자를 보냈고 고객들이날짜변경하고 싶거나 취소를 원할때 제가 원장한테 전화해서 원장이 몇시로바꿔줘 또는 카카오채널로 연락하라고해 라고 듣고 신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야외촬영이 끝나면 신부 사진을 원장에게 전송전송한 사진들이 원장 인스타그램에 다수 게시됨출근하면 바닥쓸고 쇼파 먼지제거, 거울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그리고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고원장이 이렇게 시간낭비하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근로감독관한테 전해달라했다고 합니다제가 샵소속으로 들어갔다고 친한 작가님이 쓰레기통을 선물해주셔서 제자리 옆에 놓고 썼는데 원장님이 쓰레기통도 샵에두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 그랬습니다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조차 제가 독단적으로 쉬지 못했고, 원장에게 쉬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햇습니다 그리고 한직원이 몸이안좋아서 원장한테 저한테 일 넘겨도 되냐고 물으니안된다고 통제했습니다제가 아는 프리랜서란자유롭게 여려군데에서 일을받거나 고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일하는장소가 한군데가 아니자유롭게 이동할수있고 물품도 다 제 물품을사용해야하며 , 스케줄도 받고싶을때 받고 쉬고싶을때 안받고 , 출퇴근도 자유로워야 하고업무도 스스로 선택하거 스스로 책임져야하고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고 금액도 스스로 정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비록 기본급이 없었어도 매달 5일에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3.3을 떼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계약서 쓰기전에는 계약서없이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게 없었어도 업계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되는 점, 6-11사이에 출근을 했고 퇴근도 업계특성상 노을지면 퇴근하는 점, 또한 프리랜서라면 야외촬영 끝나고 바로 그곳에서 퇴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다시 샵으로 돌아가 드레스와 소품을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2년 넘는시간동안 한 업체 장소 한곳에서 계속 일했습니다제가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이해가 안가실까 걱정되지만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