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대질심사때 사장측도 제가 추가자료 내면 보여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청 가능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리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수사상 서류는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열람요청 한다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요청하는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자료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만 상대방 자료는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감독관에게 물어보고 사업주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