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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대질심사때 사장측도 제가 추가자료 내면 보여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청 가능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리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하는 수사상 서류는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열람요청 한다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요청하는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자료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만 상대방 자료는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감독관에게 물어보고 사업주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