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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직장내괴롭힘 조사자 만날때 증거자료 보여줘도 되나요?

퇴사후 상사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내일 조사자 만나는데

조사자 만날때 증거자료 보여줘도되나요?

아니면 정식조사 진행후 보여준다고할까요?

근데 회사쪽에 따로 선임한 노무사 있다는데, 정식조사 진행되면 사측 노무사만나서 증거 자료 전달해도되나요?

아무래도 제편안들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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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자를 만날 때 증거자료를 보여주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식조사 실시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상담시에 증거를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없으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이를 고려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괴롭힘 조사 주체인 회사 또는 노무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도록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조사자와 정식조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시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제3자로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진행하는 노무사에게 증거를 제출해야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하여 회사 조사자 및 회사에서 선임한 공인노무사에게 괴롭힘 관련 주장을 함에 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사용자에 측에서 외부기관인 노무법인에 의뢰한 경우에 해당 노무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사실관계 확인 및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석연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