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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직장내괴롭힘 퇴사하고 조사자 만나러갈때 자료 안보여줘도되죠?

퇴사한 상태고요

정식조사하면 그때 회사 노무사한테 자료 보여줄건데,

정식조사 전에 회사 직원(상담원?)만나서 면담하기로할건데

증거자료 안보여줘도되죠? 아직 정식조사가 아니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식조사때 조사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 전에 상담원에게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여주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부정적인 경우에는 정식조사 실시 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식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담일 때는 반드시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있다는 정도가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보여줘도 문제되지는 않으나 정식조사 과정에서 제출해도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