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제가 우선 하는일은
헤어메이크업, 건당 계산하여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음 신랑신부 야외촬영 (동행)같이
가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출근 매일 6~11시 사이로 사실상 지정됨(예약 기준) 퇴근은 야외촬영이 노을지면 끝나서 샵에 돌아와서 드레스와 소품 정리하고 퇴근하면 계절별로 노을지는 시간이 달라서 보통 6-9시 사이에 퇴근
예약 배정, (밴드캘린더)업무 지시, 교육, 대청소 모두 원장 지시
드레스, 드레스 소품, 세탁세제, (야외에서 드레스가 더러우면 지우고 오라고 세탁세제줌)돌돌이 (야외에서 진드기가 드레스에 붙어있으면 떼어오라고 돌돌이줌)등 업무 관련 물품 모두 원장이 제공 , 메이크업 제품은 제 소유, 헤어,드레스,소품 등 샵 제공 업계특성상 고객들 피부예민함이 달라 메이크업도구는개인장비를 다 사용함
외부 업체 동행 .헤어메이크업 금지 조항 존재
고객들이 야외동행.헤메 지정 불가
원장이 나를 “오픈멤버”라고 부르며 관리
고객을 직접 모집한 적 없음
가격 협의한 적 없음(금액원장이정함)
야외 촬영 금액일부중 예약금5만원을 원장이 받아서 3.3떼고 월급으로 줌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제가 직접받음 )
스케줄도 원장이 짬.
2021년 중순 전까지 저는 프리랜서로 다른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7~8월경, 원장이 2022년 청담지민 오픈 계획을 알려주며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실력을 더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미리 예약해둔 메이크업 클래스를 언급했고, 원장이 지인을 소개해줘서 그 지인에게 클래스를 받았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는 손 맞춰보자는 의미로 출장 헤어·메이크업 일정 일부를 저에게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부터 샵오픈과 함께 오픈멤버로 들어갔고 2023년 이전에는 계약서 없이 한 달 건별로 말일에월급 지급, 세금 미원천징수, 가끔 떡값 지급
2023년 중순 이후 계약서 작성, 3.3% 원천징수, 야외 촬영 총비용중 예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원장이 고객에게 받아 처리, (원장이 5만원을 예약금을 받아3.3 공제후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직접받음)
메이크업 비용과 함께 매달 5일 지급
근무 기간 동안 원장이 지시한 교육, 대청소빠진 적 없음
다른 직원의 요청(휴무, 월급 인상 등)을 원장이 저에게 전달
원장이 그 직원들이 대가리가 컸다고 말함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무슨말을 할수가 없었음
모든 업무를 원장 체계 아래 수행, 의견·결정권 제한
그리고 고객들에게 짜여진 헤어메이크업 안내문자와 동행안내문자를 보냈고 고객들이
날짜변경하고 싶거나 취소를 원할때 제가 원장한테 전화해서 원장이 몇시로바꿔줘 또는 카카오채널로 연락하라고해 라고 듣고 신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야외촬영이 끝나면 신부 사진을 원장에게 전송
전송한 사진들이 원장 인스타그램에 다수 게시됨
출근하면 바닥쓸고 쇼파 먼지제거, 거울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고
원장이 이렇게 시간낭비하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근로감독관한테 전해달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샵소속으로 들어갔다고 친한 작가님이 쓰레기통을 선물해주셔서 제자리 옆에 놓고 썼는데 원장님이 쓰레기통도 샵에두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조차 제가 독단적으로 쉬지 못했고, 원장에게 쉬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햇습니다 그리고 한직원이 몸이
안좋아서 원장한테 저한테 일 넘겨도 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 통제했습니다
제가 아는 프리랜서란
자유롭게 여려군데에서 일을받거나 고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일하는장소가 한군데가 아니
자유롭게 이동할수있고 물품도 다 제 물품을
사용해야하며 , 스케줄도 받고싶을때 받고 쉬고싶을때 안받고 , 출퇴근도 자유로워야 하고
업무도 스스로 선택하거 스스로 책임져야하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고 금액도 스스로 정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비록 기본급이 없었어도 매달 5일에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3.3을 떼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계약서 쓰기전에는 계약서없이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게 없었어도 업계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되는 점, 6-11사이에 출근을 했고 퇴근도 업계특성상 노을지면 퇴근하는 점, 또한 프리랜서라면 야외촬영 끝나고 바로 그곳에서 퇴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다시 샵으로 돌아가 드레스와 소품을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
2년 넘는
시간동안 한 업체 장소 한곳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다보니 이해가 안가실까 걱정되지만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리된 주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에 대하여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