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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업장에서2년넘게 일했고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썼었고 퇴직당시에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퇴사후에 알아보니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와 등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원장이랑 이전에 세무문제가있었는데 원장이 저릉 차단하는바람에 노동청전에 연락 할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차대질심사를 했고

저는

그동안 제가 근무했던 환경을 거짓없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

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

노동부에서 인정이 안되면 민사로 갈까하는데

이경우에도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진정이 종결처리 됩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 질문자의 허위 주장이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진정이 종결되어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소송 제기는 무고죄가 안됨)

    그리고 진정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

    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한 것과 실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 및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사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사업장,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측에서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신고한 근로자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무고죄 성립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단순 진정신고가 아니라 고소장을 냈다면 성립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으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 위반이 없음을 알았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고도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