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기묘한수선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중 경매, 유찰구매 질문도저히 돈을 받을 구멍이없어.재산명시에도 자신의 재산은 저의 집과.같은 오피스텔 다른호수 집 하나만 있는 상황전세집이 1억인데 타 부동산 같은호수가 4800까지 유찰됬어서. 제가 경매진행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어서 낙찰을 제가 받아야 할거같은데.1. 이러면 4800에 유찰된걸 사면나머지 5천정도를 중고차 압류를 해서 월급에서 계속빼내는 채권수심을 해서 받아야하는지아니면 이 금액자체를 경매로해서 아애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2. 부동산중개인이 사실상 못받으니 바로 경매하고 구매하는게 낫다 하는데 주변사람이 이런소리를 하는게 궁금해요. 어짜피구매할거면 유찰되어 조금이나마 낮은금액에 구매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이유가 있지 싶어서요.3. 집주인이 그냥 구매하면 근저당자랑 상의해서 금액없애주겠다 천만원깍아서 구매해라 하는데근저당처리가 제대로 안될시에 좀 불안한 감도 있는데없앴다가 바로 근저당을 걸어서 저한테 불이익이있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도움을 받을데가 없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따로 경매처리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경매비도 만만치않다들어서..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진행에 궁금해요판결문 나온지 1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서 1억 보증금에 50만원 처음에 받고 아무것도 없습니다.재산명시를 실행했으나 조회때 돈이없어서 나올구멍은 없는것같아.. 경매를 일찌감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전세금이 1억인데 선순위 저 후순위 근저당 2억정도 있는데 유찰이되어 결국 제가 사게되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유찰 되어 5천이면 나머지 5천운 채권수심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후순위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 말소 해주고 구매하라고하는데. 구매는 안하고싶은데 만약 상황이되면 근저당 말소하고 다시 바로 거는게 가능한지요.. 제가 잘못구매해서 근저당까지 받을까봐 걱정되는데 경매보단 빨리끝나고 월세로라도 돌릴수 있으니 이방법이 나은가 싶습니다.재산조회때 택시운전면허와 택세포함 중고차 3대가 있는데 사실중고차 시세는 너무 부족해서 면허를 팔아서 갚을수 있는지 제가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