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중 경매, 유찰구매 질문
도저히 돈을 받을 구멍이없어.
재산명시에도 자신의 재산은 저의 집과.
같은 오피스텔 다른호수 집 하나만 있는 상황
전세집이 1억인데 타 부동산 같은호수가 4800까지 유찰됬어서. 제가 경매진행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어서 낙찰을 제가 받아야 할거같은데.
1. 이러면 4800에 유찰된걸 사면
나머지 5천정도를 중고차 압류를 해서 월급에서 계속빼내는 채권수심을 해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 금액자체를 경매로해서 아애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중개인이 사실상 못받으니 바로 경매하고 구매하는게 낫다 하는데 주변사람이 이런소리를 하는게 궁금해요.
어짜피구매할거면 유찰되어 조금이나마
낮은금액에 구매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이유가 있지 싶어서요.
3. 집주인이 그냥 구매하면 근저당자랑 상의해서 금액없애주겠다 천만원깍아서 구매해라 하는데
근저당처리가 제대로 안될시에 좀 불안한 감도 있는데
없앴다가 바로 근저당을 걸어서 저한테 불이익이있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을 받을데가 없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따로 경매처리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경매비도 만만치않다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