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진행에 궁금해요
판결문 나온지 1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서
1억 보증금에 50만원 처음에 받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실행했으나 조회때 돈이없어서 나올구멍은 없는것같아.. 경매를 일찌감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 전세금이 1억인데 선순위 저 후순위 근저당 2억정도 있는데 유찰이되어 결국 제가 사게되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찰 되어 5천이면 나머지 5천운 채권수심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 후순위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 말소 해주고 구매하라고하는데. 구매는 안하고싶은데 만약 상황이되면 근저당 말소하고 다시 바로 거는게 가능한지요.. 제가 잘못구매해서 근저당까지 받을까봐 걱정되는데 경매보단 빨리끝나고 월세로라도 돌릴수 있으니 이방법이 나은가 싶습니다.
- 재산조회때 택시운전면허와 택세포함 중고차 3대가 있는데 사실중고차 시세는 너무 부족해서 면허를 팔아서 갚을수 있는지 제가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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