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강제경매 신청 후 경매로 보증금미회수
현제 보증금을 못돌려받아 임차권등기 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완료상태이고 지급명령 신청해논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시 부동상 강제경매를 할 생각인데 만약 경매에 넘어가 제 보증금이 전부 회수안될시 그돈은 어떻게받나요?다날리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는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배당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3.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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