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경매 셀프낙찰의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셀프 경매 진행하려는데
혹시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은 상황으로 제가 셀프 낙찰 받을거 같아서요.
- 현재 판결문도 있긴한데 낙찰받을시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갖게되면 남은 금액 추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집을 구매하면 혼동이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채권수심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1번과 2번과 변호사분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근저당권자랑 친하다고 주택가 일부를 주고 근저당 푸는 조건으로 합의하자 하는데
이경우에도 구매를 하면 혼동경우가 또 생기는거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돈을 받아놔야 탈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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