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순수한기술자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 도와주세요 전문가 조언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12월 30일 잔금을 앞두고 있는 초보 매수자입니다. 대출 규정과 얽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커뮤니티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1. 현재 제 매매 상황 및 자금 구조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잔금일(등기일): 2026년 12월 30일 특이사항: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자금 계획: 저는 12월 30일 등기 시점에 매매 잔금을 치를 자체 현금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자체는 제 현금으로 매매가를 모두 치르고 깨끗하게 제 명의로 등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2. 꼬이게 된 고민과 상황 세입자가 1월 말(또는 조만간)에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2억 7,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제 현금으로 등기를 다 쳐버리고 나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는 내 현금으로 일단 치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쓸 돈(약 9,000만 원 차액)을 보금자리론 대출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3. 은행/상담 결과 부딪힌 벽 은행에 알아보니,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잔금)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미 내 돈으로 등기 다 치르고, 나중에 세입자 보증금 줄 용도로 따로 대출을 빼는 것"은 보금자리론 규정상 절대 불가능하며, 대출은 무조건 등기 치는 당일에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로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등기 때 제 돈을 써버릴 예정이고, 보금자리론을 12월 30일에 같이 받으려고 해도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상태라 세입자 보증금(2억 7,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약 9,000만 원)만 대출이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는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못합니다.4. 질문 요약1. 이 상황에서 저는 결국 보금자리론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2. 세입자를 끼고 사는 집(갭투자)을 매수하면서 제 현금으로 일단 등기를 치르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용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3. 이 경우 보금자리론을 포기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상품을 알아봐야 하는지, 현명한 해결책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은 2월 퇴거인데 세입자가 1월 말 퇴거 요청... 대출 심사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 관련 이슈가 생겨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계약 및 대출 상황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등기일(잔금일): 2026년 12월 30일 (이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칠 예정이며, 세입자 전세보증금 차액 정산 및 퇴거는 계약서상 2월 28일로 확정되어 있음) 대출 상품: 여성 단독 명의 '보금자리론' 예정 (혼인신고 미예정)2. 발생한 문제와 제 솔직한 심정오늘 아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 측에서 1월 말에 퇴거하고 싶다 고 연락이 왔습니다.사실 저로서는 세입자가 1월 말에 일찍 나가준다면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지금 딱 연말(12월 말)에 대출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2월 28일로 계약서를 다 써놓은 상태인데, 세입자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조기 퇴거를 하게 되면 대출 심사나 은행 제출 서류(또는 보금자리론 요건)에 문제가 생겨 대출이 막히거나 복잡해질까 봐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3. 궁금한 점1. 계약서에는 2월 28일 퇴거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1월 말로 일정을 앞당겨 퇴거하더라도 연말에 진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나 실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 아니면 대출 심사 및 안전을 위해 마음은 조금 그렇더라도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세입자를 두는 것이 대출 측면에서 훨씬 안전할까요?저처럼 조기 퇴거를 받아주고 싶으면서도 대출 때문에 불안해하는 초보 매수자에게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낀 아파트 매수(12월 30일 등기) 및 보금자리론 관련, 세입자 조기 퇴거 요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 관련 이슈가 생겨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계약 및 대출 상황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등기일(잔금일): 2026년 12월 30일 (이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칠 예정이며, 세입자 전세보증금 차액 정산 등은 기존 계약대로 2월 28일에 처리하기로 함) 대출 상품: 여성 단독 명의 '보금자리론' 예정 (혼인신고 미예정) 기존 임대차 계약: 세입자 전세 거주 중이며, 매매 계약서상 만기 및 퇴거/정산일은 2027년 2월 28일로 확정되어 있음.2. 발생한 문제오늘 아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 측에서 1월 말에 퇴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당초 12월 30일에 등기를 치고 2월 28일에 세입자 관련 정산을 마무리하기로 계약서에 적혀 있으며,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도 이 2월 말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생각했습니다 3. 궁금한 점1. 이미 계약서에 '2월 28일 정산 및 퇴거'로 작성된 상태인데,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1월 말 조기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유지해도 법적/계약상 문제가 없나요?2. 12월 30일에 등기를 치고 세입자가 2월 28일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세입자가 만약 1월 말에 나간다고 일정을 앞당기게 되면 대출 심사나 은행 측 제출 서류(전입 의무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현명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 /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주택 매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2월 : 매매 계약 체결 • 2025년 12월 :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2026년 2월 : 기존 세입자 퇴거 예정현재 저는 전세로 거주 중이며, 2025년 12월 31일 전세 퇴거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님 댁에서 거주 예정입니다. (부모님 댁으로 잠시 전입신고 예정)참고로 부모님은 1주택자이며 약 3.5억 미만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추가로 전입자 퇴거 전세대출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래 사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 적용 가능 여부 2.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혹시 위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요건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있는 집 매매 건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입자가가 거주하는 집을 매매한 심혼부부입니다우선 저희는 2월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까지 입급 했고, 잔금은 12월에 치룰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배려해주셨습니다)세입자가 27년 2월 말까지 거주 중이라 그 전에 보금자리론을 검토하고자 하는데요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주담대가 안나올 확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집 매매가격은 4억으며 소득은 6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대출로 신용대출 보유중이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보금자리론 주담대를 노려보고 싶습니다그리고 요즘 같는 고 금리 세대에 고정금리는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