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도와주세요 전문가 조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잔금을 앞두고 있는 초보 매수자입니다. 대출 규정과 얽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커뮤니티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현재 제 매매 상황 및 자금 구조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잔금일(등기일): 2026년 12월 30일
특이사항: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자금 계획: 저는 12월 30일 등기 시점에 매매 잔금을 치를 자체 현금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자체는 제 현금으로 매매가를 모두 치르고 깨끗하게 제 명의로 등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2. 꼬이게 된 고민과 상황
세입자가 1월 말(또는 조만간)에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2억 7,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제 현금으로 등기를 다 쳐버리고 나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는 내 현금으로 일단 치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쓸 돈(약 9,000만 원 차액)을 보금자리론 대출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은행/상담 결과 부딪힌 벽
은행에 알아보니,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잔금)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미 내 돈으로 등기 다 치르고, 나중에 세입자 보증금 줄 용도로 따로 대출을 빼는 것"은 보금자리론 규정상 절대 불가능하며, 대출은 무조건 등기 치는 당일에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로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등기 때 제 돈을 써버릴 예정이고, 보금자리론을 12월 30일에 같이 받으려고 해도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상태라 세입자 보증금(2억 7,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약 9,000만 원)만 대출이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는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못합니다.
4. 질문 요약
1. 이 상황에서 저는 결국 보금자리론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입자를 끼고 사는 집(갭투자)을 매수하면서 제 현금으로 일단 등기를 치르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용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보금자리론을 포기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상품을 알아봐야 하는지, 현명한 해결책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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