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도와주세요 전문가 조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잔금을 앞두고 있는 초보 매수자입니다. 대출 규정과 얽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커뮤니티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현재 제 매매 상황 및 자금 구조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잔금일(등기일): 2026년 12월 30일

특이사항: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2억 7,500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자금 계획: 저는 12월 30일 등기 시점에 매매 잔금을 치를 자체 현금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자체는 제 현금으로 매매가를 모두 치르고 깨끗하게 제 명의로 등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2. 꼬이게 된 고민과 상황

세입자가 1월 말(또는 조만간)에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2억 7,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제 현금으로 등기를 다 쳐버리고 나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는 내 현금으로 일단 치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쓸 돈(약 9,000만 원 차액)을 보금자리론 대출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은행/상담 결과 부딪힌 벽

은행에 알아보니,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잔금)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미 내 돈으로 등기 다 치르고, 나중에 세입자 보증금 줄 용도로 따로 대출을 빼는 것"은 보금자리론 규정상 절대 불가능하며, 대출은 무조건 등기 치는 당일에 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로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등기 때 제 돈을 써버릴 예정이고, 보금자리론을 12월 30일에 같이 받으려고 해도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상태라 세입자 보증금(2억 7,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약 9,000만 원)만 대출이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는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못합니다.

4. 질문 요약

1. 이 상황에서 저는 결국 보금자리론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입자를 끼고 사는 집(갭투자)을 매수하면서 제 현금으로 일단 등기를 치르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용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보금자리론을 포기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상품을 알아봐야 하는지, 현명한 해결책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책 대출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출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활용을 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종류로 볼 수 있고 정부지원 저리 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 매수 시 실행이 가능한 대출로 제한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구조는 12/30 현금으로 매수, 등기 -> 1월 말 세입자 퇴거 -> 보증금 2억 7,500만 원 반환인데 1월 말에 바로 보금자리론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HF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보금자리론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보전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30 등기라면 3개월 경과 전인 2027년 1월 말에는 반환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일반 주담대를 이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