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낀 아파트 매수(12월 30일 등기) 및 보금자리론 관련, 세입자 조기 퇴거 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 관련 이슈가 생겨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계약 및 대출 상황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등기일(잔금일): 2026년 12월 30일 (이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칠 예정이며, 세입자 전세보증금 차액 정산 등은 기존 계약대로 2월 28일에 처리하기로 함)
대출 상품: 여성 단독 명의 '보금자리론' 예정 (혼인신고 미예정)
기존 임대차 계약: 세입자 전세 거주 중이며, 매매 계약서상 만기 및 퇴거/정산일은 2027년 2월 28일로 확정되어 있음.
2. 발생한 문제
오늘 아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 측에서 1월 말에 퇴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 12월 30일에 등기를 치고 2월 28일에 세입자 관련 정산을 마무리하기로 계약서에 적혀 있으며,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도 이 2월 말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생각했습니다
3. 궁금한 점
1. 이미 계약서에 '2월 28일 정산 및 퇴거'로 작성된 상태인데,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1월 말 조기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유지해도 법적/계약상 문제가 없나요?
2. 12월 30일에 등기를 치고 세입자가 2월 28일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세입자가 만약 1월 말에 나간다고 일정을 앞당기게 되면 대출 심사나 은행 측 제출 서류(전입 의무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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