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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은밀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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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 중이며,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10월30일이고, 8월 중에 계약금 5%를 집주인에게 입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HUG_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출을 받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근저당도 없고 문제없는 매물입니다.

  •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7번 특약을 넣어주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가 작성한 특약사항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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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는 보통 한두달전에 작성합니다.

    7번 항목은 물건지(부동산 또는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안되었을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흔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는 대부분 임차인 문제(소득, 신용등)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출이 안되는 모든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보다는 임대인 문제로 안되었을때 반환하는 특약을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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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써 챙겨야 할 특약사항은 대부분 잘 들어간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하시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나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이슈나, 입주 청소 등 소소한 것도 특약사항에 논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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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입주 2~3개월 전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국민은행 + HUG 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 및 잔금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이때 필요한 조건으로 확정일자,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이전 예정 등 입니다

    따라서, 10월 30일 입주 예정이라면 9월 말부터 대출 신청 가능하므로 8월 중 계약은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특약사항 제7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안전장치로 충분합니다

    ,대출 거절 시 계약 무효

    ,계약금 전액 반환

    ,세입자 귀책 없음 명시

    ,증빙서류 제출 기한 설정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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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은행/HUG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 본 계약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 문구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잃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계약서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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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7번에 전세대출을 "허그버팀목전세대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그의 경우 보증보험 결합상품으로

    만약 반려되면 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약으로 진행하시면

    허그버팀목이 거절되어도, 일반 전세대출로 진행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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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7번 특약을 넣어주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가 작성한 특약사항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약조건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도 무효로 처리하고 이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아무런 조건없이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