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은 2월 퇴거인데 세입자가 1월 말 퇴거 요청... 대출 심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 관련 이슈가 생겨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계약 및 대출 상황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등기일(잔금일): 2026년 12월 30일 (이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칠 예정이며, 세입자 전세보증금 차액 정산 및 퇴거는 계약서상 2월 28일로 확정되어 있음)

대출 상품: 여성 단독 명의 '보금자리론' 예정 (혼인신고 미예정)

2. 발생한 문제와 제 솔직한 심정

오늘 아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 측에서 1월 말에 퇴거하고 싶다 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세입자가 1월 말에 일찍 나가준다면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지금 딱 연말(12월 말)에 대출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2월 28일로 계약서를 다 써놓은 상태인데, 세입자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조기 퇴거를 하게 되면 대출 심사나 은행 제출 서류(또는 보금자리론 요건)에 문제가 생겨 대출이 막히거나 복잡해질까 봐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3. 궁금한 점

1. 계약서에는 2월 28일 퇴거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1월 말로 일정을 앞당겨 퇴거하더라도 연말에 진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나 실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니면 대출 심사 및 안전을 위해 마음은 조금 그렇더라도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세입자를 두는 것이 대출 측면에서 훨씬 안전할까요?

저처럼 조기 퇴거를 받아주고 싶으면서도 대출 때문에 불안해하는 초보 매수자에게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에는 2월 28일 퇴거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1월 말로 일정을 앞당겨 퇴거하더라도 연말에 진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나 실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잔금 및 보금자리론 실행일이 12월 30일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이전에 대출 신청과 심사가 진행되고, 12월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에 따라 보금자리론 신청 자체는 10~11월에 이미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이 2월 28일인데 이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실제 퇴거일을 1월 말로 앞당기는 것만으로 보금자리론이 바로 취소되거나 대출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아니면 대출 심사 및 안전을 위해 마음은 조금 그렇더라도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세입자를 두는 것이 대출 측면에서 훨씬 안전할까요?

    → 특별한 대출조건이 없다면 단순히 임차인이 한 달 정도 먼저 퇴거한다고 해서 기존 일정대로 반드시 거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매수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임차인이 조기에 퇴거하고 보증금 정산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이후 전입 및 입주 일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1월 말로 조기 퇴거해도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대출 실행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