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은 2월 퇴거인데 세입자가 1월 말 퇴거 요청... 대출 심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 관련 이슈가 생겨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계약 및 대출 상황
매매가: 4억 5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납입 완료, 중도금 없음)
등기일(잔금일): 2026년 12월 30일 (이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칠 예정이며, 세입자 전세보증금 차액 정산 및 퇴거는 계약서상 2월 28일로 확정되어 있음)
대출 상품: 여성 단독 명의 '보금자리론' 예정 (혼인신고 미예정)
2. 발생한 문제와 제 솔직한 심정
오늘 아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 측에서 1월 말에 퇴거하고 싶다 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세입자가 1월 말에 일찍 나가준다면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지금 딱 연말(12월 말)에 대출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2월 28일로 계약서를 다 써놓은 상태인데, 세입자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조기 퇴거를 하게 되면 대출 심사나 은행 제출 서류(또는 보금자리론 요건)에 문제가 생겨 대출이 막히거나 복잡해질까 봐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3. 궁금한 점
1. 계약서에는 2월 28일 퇴거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1월 말로 일정을 앞당겨 퇴거하더라도 연말에 진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나 실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니면 대출 심사 및 안전을 위해 마음은 조금 그렇더라도 기존 계약서 일정(2월 28일)대로 세입자를 두는 것이 대출 측면에서 훨씬 안전할까요?
저처럼 조기 퇴거를 받아주고 싶으면서도 대출 때문에 불안해하는 초보 매수자에게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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