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의 공실 비밀번호를 실수로 변경 한 건임차인이 계약기간은 남았지만계약전 이미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라며공실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퇴근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벌레와 악취, 손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느꼈고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로(대부분 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설정하기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30분 뒤쯤 임차인이 번호가 바뀐걸 불쾌해하였고,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것을 인지하여 다시 급히 가서 원래의 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변경시간은 총 30분 미만)몰라서 행했던 일이므로 통화와 문자를 통해사과도 거듭 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날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일이 형사소송감이며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는 뒷전이고위의 사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서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같은 상황 두번째 질문]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7개월 전, 세입자에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벽지 및 마룻바닥도 손상될 것 같으니 만기까지 깨끗이 써주십시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손상 시 배상 및 입주청소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집은 관리하도록 할게요." 라는 답문도 받았습니다.하여 벌레가 가득한 마루판 철거와 싱크대교체, 전등교체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벌레퇴치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는 벌레의 유입이 자기 집이라는 증거가 있냐 현재의 청소로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쓸만한 싱크대를 왜 바꾸냐며 자기집이 문제였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우기고 있습니다.집을 비울 때의 정황증거(쓰레기와 악취, 벌레)가 필요하여 아버지가 요양원으로 가신 후, 특수청소한 업체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하니 업체는 알려줄수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저희에게 화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혼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자녀분들이 계약만료 전,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입니다.6개월 전, 집을 잠시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 이미 집상태가 엉망인지라문자로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아니나다를까짐을 모두 뺀 빈 집에 각종 벌레와 파리가 날아다니고, 강마루는 모두 벌어졌으며위생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본인들은 특수청소를 했다하는데, 벌레사체가 말도 못했습니다.먼저, 강마루와 싱크대, 전등을 원상복구해달라 요구했는데세입자는 입주청소와 방역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닦고, 청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오염된 가구와 바닥을 원상복구 해 놓기를 원합니다.오염된 상태의 사진과 동영상은 있으나, 입주 시기의 사진이 없어서 막막할 뿐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