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공실 비밀번호를 실수로 변경 한 건
임차인이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계약전 이미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라며
공실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퇴근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
벌레와 악취, 손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느꼈고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로
(대부분 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설정하기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분 뒤쯤 임차인이 번호가 바뀐걸 불쾌해하였고,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것을 인지하여 다시 급히 가서 원래의 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변경시간은 총 30분 미만)
몰라서 행했던 일이므로 통화와 문자를 통해
사과도 거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날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일이 형사소송감이며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는 뒷전이고
위의 사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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