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
혼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
자녀분들이 계약만료 전,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 전, 집을 잠시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 이미 집상태가 엉망인지라
문자로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짐을 모두 뺀 빈 집에 각종 벌레와 파리가 날아다니고, 강마루는 모두 벌어졌으며
위생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특수청소를 했다하는데, 벌레사체가 말도 못했습니다.
먼저, 강마루와 싱크대, 전등을 원상복구해달라 요구했는데
세입자는 입주청소와 방역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닦고, 청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가구와 바닥을 원상복구 해 놓기를 원합니다.
오염된 상태의 사진과 동영상은 있으나, 입주 시기의 사진이 없어서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실당시의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입실했을것으로 추정가능하기에 훼손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협의를 우선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사진이 없더라도 단순 청소 만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수준의 수리, 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 수리 진행후 해당 수리비 내역을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추가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I 개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사진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했거나 통상적인 생활 마모 수준을 넘어서는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