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상황 두번째 질문] 요양원으로 옮긴 세입자의 엉망인 집상태 - 원상회복 요구
7개월 전, 세입자에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벽지 및 마룻바닥도 손상될 것 같으니 만기까지 깨끗이 써주십시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니 손상 시 배상 및 입주청소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집은 관리하도록 할게요." 라는 답문도 받았습니다.
하여 벌레가 가득한 마루판 철거와 싱크대교체, 전등교체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벌레퇴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벌레의 유입이 자기 집이라는 증거가 있냐
현재의 청소로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쓸만한 싱크대를 왜 바꾸냐며 자기집이 문제였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집을 비울 때의 정황증거(쓰레기와 악취, 벌레)가 필요하여 아버지가 요양원으로 가신 후,
특수청소한 업체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하니
업체는 알려줄수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저희에게 화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