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빛나는동백나무
- 재산범죄법률Q. 아는 사람들끼리 돈 걷어서 이런 행위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오픈채팅방 내에 저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채팅방에 있는사람들끼리저와 A중에서 누가 더 올해 수능 점수를 잘 받을까 내기를 하려고 합니다각자 돈을 걸고더 잘본 쪽에 건 사람들이못본 쪽에 건 사람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식으로 내기를 하고싶은데불법 토토처럼 법에 저촉되거나 하려나요
- 성범죄법률Q. 실존인물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통매음 가능한가요실존인물이 아닌 제가 지어낸 인물(이름마저 없음)에 대해 성행위 하고싶다는 글을 쓴 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 글을 읽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커뮤니티에 혼잣말로 쓴 글 통매음 가능한가요?제목:독재 마녀때문에 공부못하겟어ㅠㅠㅠ본문:본문 수능공부하느라 스트레스쌓인 여부이랑섹스하고싶어쉬시간에 질내사정한 다음에 그대로 팬티 입히고 공부하게 시켜서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정액 흘러나와서 다리 오므리는그 씹꼴리는 광경 보고싶어서 미치겟어라고 혼잣말로 글을 썼는데갑자기 어떤 분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신다고 하네요마녀라는 사람은 그냥 제 상상 속 인물이고지어낸 이야기인데이런 거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쓴 글입니다애초에 없는 대상에 대해 말한거라 고소도 아니고 고발 아닌가요??피해자도 없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