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 혼잣말로 쓴 글 통매음 가능한가요?
제목:독재 마녀때문에 공부못하겟어ㅠㅠㅠ
본문:본문 수능공부하느라 스트레스쌓인 여부이랑섹스하고싶어
쉬시간에 질내사정한 다음에 그대로 팬티 입히고 공부하게 시켜서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정액 흘러나와서 다리 오므리는
그 씹꼴리는 광경 보고싶어서 미치겟어
라고 혼잣말로 글을 썼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신다고 하네요
마녀라는 사람은 그냥 제 상상 속 인물이고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런 거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쓴 글입니다
애초에 없는 대상에 대해 말한거라 고소도 아니고 고발 아닌가요??
피해자도 없는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에 혼잣말로 쓰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고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상대로 음란한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