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 혼잣말로 쓴 글 통매음 가능한가요?
제목:독재 마녀때문에 공부못하겟어ㅠㅠㅠ
본문:본문 수능공부하느라 스트레스쌓인 여부이랑섹스하고싶어
쉬시간에 질내사정한 다음에 그대로 팬티 입히고 공부하게 시켜서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정액 흘러나와서 다리 오므리는
그 씹꼴리는 광경 보고싶어서 미치겟어
라고 혼잣말로 글을 썼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신다고 하네요
마녀라는 사람은 그냥 제 상상 속 인물이고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런 거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쓴 글입니다
애초에 없는 대상에 대해 말한거라 고소도 아니고 고발 아닌가요??
피해자도 없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