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존인물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도 통매음 가능한가요
실존인물이 아닌 제가 지어낸 인물(이름마저 없음)에 대해 성행위 하고싶다는 글을 쓴 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글을 읽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글을 읽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허구의 인물에 대한 것은 통매음죄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