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캐릭터를 상대로 성적인 말들을 심하게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사람이 아닌 캐릭이므로 없잖아요?

그래도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