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떤 분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당하고 싶다고 작성한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상대에게 성별을 물었더니 여자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에게 추가로 “성향이 있나요??”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음란한 말을 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글을 봤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기 전 보냈던 질문을 삭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 채팅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 수 있나요..? 상대가 음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연락한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