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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빛나는동백나무

기막히게빛나는동백나무

아는 사람들끼리 돈 걷어서 이런 행위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오픈채팅방 내에 저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있는사람들끼리

저와 A중에서 누가 더 올해 수능 점수를 잘 받을까 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돈을 걸고

더 잘본 쪽에 건 사람들이

못본 쪽에 건 사람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식으로 내기를 하고싶은데

불법 토토처럼 법에 저촉되거나 하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판돈액수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에 해당하려면 사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연한 방법에 의해 득실이나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여야 하는데,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