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라즈베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전세 도어락 수리비용 부담주체 문제안녕하세요. 전세집 도어락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사건개요전세계약기간 : 18년 12 ~ 25년 12월19일 (현재 거주 X)사건발생일 : 25년 12월 2일임대차계약 관련 적용법령 : 민간임대특별법2. 사건내용 : 25년12월2일 당시 곧 오피스텔 전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현관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을 위해 현관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수정하던 중, 갑작스레 도어락 번호키 인식 및 작동이 안됐습니다. 급하게 경비실의 문의하였고, 경비분께서 올라오셔서 해당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24시 도어락기사님께 연락드려, 방문하셨고 해당 도어락은 노후도의 원인으로 비파괴가 아닌 파괴 방법으로 개방해야한다 하여 파괴방법으로 개방을 진행하였습니다.수리비는 총 40만원정도 발생하였고, 이후 관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자라는 분께서 해당 비용은 부담할 수 없으며, 노후도가 원인인지에 대하여 입증 시 비용을 드리겠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당시 급박하게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해당원인을 입증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상황은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중에 발생했던 상황이기에 관리실에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또한 부담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상기 기재하였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특별볍 적용받고 있으며, 임대인과는 직접대화가 어렵고 한개의 번호로 관리자라는 분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관여가 가능하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도어락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결론 및 질의사항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로서 노후도의 원인 입증방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 상에 수선, 유지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전체 혹은 반이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재질문) 공동명의 공동주택 일부 지분소유시 상증여세 관련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저와 각각 70%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제가 내년 결혼 후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 후 아버지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체결 후 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돈개념으로 매월 40만원씩 드릴예정입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무상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 보증금 약 1억9천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아버지->임대인) 이때 무상사용수익 계산 시 이전에 지원받은 보증금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같이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2. 특수관계인 부모자식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버지는 기존에 임차료를 받으셨는데 매월드리는 용돈개념의 40만원에 대해서 임대수익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는지요?(예를들어 기존 임차료보다 시세가 낮다 등의 문제)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와 공동명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관련 등안녕하세요!아버지와 저와 공동주택의 지분이각각 70%와 30%씩 공동명의 소유중입니다.내년 결혼 후 해당 집으로 제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전세계약식으로 전세보증금과 일부 월차임을 아버지께 드릴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저도 30%지분이 있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2.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면 아버지께 지급될 월차임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3.전세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을 수령받으신 아버지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전세보증금 및 월차임은 금액제한은 법적제한은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요?(예정은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과 동일하게 지급 후 월세는 기존보다 낮게 지급예정입니다.)4.이외 기타 증여 및 세법적으로 문제될만 사항 및 주의사항들 말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모님과 본인 공동명의 시 전세계약서 작성여부 등안녕하세요!아버지와 저와 공동주택의 지분이각각 70%와 30%씩 공동명의 소유중입니다.내년 결혼 후 해당 집으로 제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전세계약식으로 전세보증금과 일부 월차임을 아버지께 드릴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저도 30%지분이 있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면 아버지께 지급될 월차임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전세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을 수령받으신 아버지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전세보증금 및 월차임은 금액제한은 법적제한은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요?(예정은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과 동일하게 지급 후 월세는 기존보다 낮게 지급예정입니다.)이외 기타 증여 및 세법적으로 문제될만 사항 및 주의사항들 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