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와 공동명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관련 등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저와 공동주택의 지분이
각각 70%와 30%씩 공동명의 소유중입니다.
내년 결혼 후 해당 집으로 제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전세계약식으로 전세보증금과 일부 월차임을 아버지께 드릴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저도 30%지분이 있는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2.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면 아버지께 지급될 월차임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3.전세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을 수령받으신 아버지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전세보증금 및 월차임은 금액제한은 법적제한은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낮으면 안된다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요?
(예정은 기존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과 동일하게 지급 후 월세는 기존보다 낮게 지급예정입니다.)
4.이외 기타 증여 및 세법적으로 문제될만 사항 및 주의사항들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거주해도 문제 전혀 없습니다.
2. 용돈 개념으로 드려도 되나 월세나 보증금을 드릴 필요는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