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공동명의 공동주택 일부 지분소유시 상증여세 관련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저와 각각 70%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제가 내년 결혼 후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 후 아버지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체결 후 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돈개념으로 매월 40만원씩 드릴예정입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무상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 보증금 약 1억9천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아버지->임대인) 이때 무상사용수익 계산 시 이전에 지원받은 보증금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같이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2. 특수관계인 부모자식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버지는 기존에 임차료를 받으셨는데 매월드리는 용돈개념의 40만원에 대해서 임대수익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예를들어 기존 임차료보다 시세가 낮다 등의 문제)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