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 도어락 수리비용 부담주체 문제
안녕하세요. 전세집 도어락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사건개요
전세계약기간 : 18년 12 ~ 25년 12월19일 (현재 거주 X)
사건발생일 : 25년 12월 2일
임대차계약 관련 적용법령 : 민간임대특별법
2. 사건내용 : 25년12월2일 당시 곧 오피스텔 전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현관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을 위해 현관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수정하던 중, 갑작스레 도어락 번호키 인식 및 작동이 안됐습니다. 급하게 경비실의 문의하였고, 경비분께서 올라오셔서 해당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24시 도어락기사님께 연락드려, 방문하셨고 해당 도어락은 노후도의 원인으로 비파괴가 아닌 파괴 방법으로 개방해야한다 하여 파괴방법으로 개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리비는 총 40만원정도 발생하였고, 이후 관리실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관리자라는 분께서 해당 비용은 부담할 수 없으며, 노후도가 원인인지에 대하여 입증 시 비용을 드리겠다. 등의 답변이었습니다.당시 급박하게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해당원인을 입증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상황은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수정중에 발생했던 상황이기에 관리실에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또한 부담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상기 기재하였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특별볍 적용받고 있으며, 임대인과는 직접대화가 어렵고 한개의 번호로 관리자라는 분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관여가 가능하며,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도어락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직접 대화를 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결론 및 질의사항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로서 노후도의 원인 입증방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 상에 수선, 유지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전체 혹은 반이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어락은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