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유식한도다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경비용역에 직접 업무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시설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용역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전달 범위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상시 개방 시설이며, 경비업무는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불법파견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용역업체 선임관리자를 통해 업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선임관리자를 항상 거쳐 업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가 경비용역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지휘·명령으로 평가되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과업지시서에 이미 포함된 업무의 수행 요청- "흡연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현장 계도 부탁드립니다."- "반려견 오프리쉬 민원이 발생했으니 현장 계도 부탁드립니다."2. 시설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전달- "오늘은 시설 점등시간이 기존 19시가 아니라 21시입니다."- "금일 A시설 이용이 취소되었으니 해당 시설은 개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예약이 접수되었으니 해당 시설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순찰 중 발견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과업지시서상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근무배치 변경이나 근무방법 변경, 휴게시간 지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은 운영정보 전달 및 과업지시서상 업무 수행 요청도 모두 선임관리자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하는지요?2. 이러한 사항을 기관 담당자가 경비원에게 직접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지휘·명령으로 보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지요?3. 아니면 계약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 전달이나 시설 운영정보 제공은 직접 전달이 가능하고, 근무배치·근무방법·근무순서 변경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만 선임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4. 공공기관처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긴급 민원이나 시설 운영 변경사항까지 모두 선임관리자를 경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인지, 아니면 일정 범위의 직접 연락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례 등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업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첫월급 국민연금 이정도 떼는게 맞나요?첫월급인데기본급 2,133,000기타수당 67,170급식보조비 160,000직급보조비 175,000지급합계액 2,535,170인데건강보험을 13만원을 떼고국민연금을 171,000원을 뗍니다.국민연금요율 9.5에서 자부담 절반하면 4.75인데255만이라 잡고×4.75%하면 12만원정도 아닌가요?건강보험도 255×3.595하면 대충91000원 아닌가요?명세서 상에는 13만원을 공제해갑니다..첫월급은 좀 다른가요?그리고 이전 회사에서는 식대 직급수당은 비과세였는데과세로 포함하는것도 맞는건가요?급여담당자가 한번 실수하고 다시 보낸거라더 신뢰가 안갑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갑상성 초음파했는데 표피낭종?멍울?도 확인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갑상선 초음파+ 피검사를 추천받아 검사를 하였는데목에 표피낭종? 멍울?같은 것이 만져지네요.뇌혈류?봐주신대서 그쪽도 초음파를 봤는데 별다른 말은 없으셨고 집에와서 샤워하다가 발견했어요.아직 결과 확인하러 병원가기 전인데초음파 찍은거 한번 봐달라고 하면 실례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및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공공기관 근무중입니다.월급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한달 근무일이 19일이든 20일이든 21일이든고정급여를 받고 있습니다.1.그런데 입사(25년3월4일)하던 주의 3월3일이 대체공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수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맞는 말인지요?2.1번에서 일정금액이라고 작성한 이유는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인사시스템(더존)에는 권한이 없다고 안뜨고..경영지원부에서 금액 산정해서 알려주면저희 부서 서무는 급여 기안만 상신하고경영지원 부서에서 입금을 하는 시스템입니다.(인사시스템관리 또한 경영지원부서 소관)이때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는 저희 부서 서무인가요? 아니면 경영지원부서인가요?결재된 급여기안을 열람할 수 있다는것이 급여명세서의 대체가 되나요?(상세항목 없음)1달 만근하면 생기는 월차도 시스템에 넣어달라고 경영지원부서에 사정을 해야 넣어줘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문누락으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를 명받아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에대해세콤, cctv, 제3자증언, 컴퓨터 로그기록까지 모두 입증가능한데도 불구하고지문을 실수로 누락하였으니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관련 전문가 자문을 첨부했음에도 안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결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는근태(출근,퇴근)체크용 지문과 사무실 잠금용(보안) 지문 기기가 따로 있는데요.초과근무 하고 나서 퇴근할 때 퇴근 지문찍는 것을 깜빡하고보안 기기에 지문을 찍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초근수당을 받기 위해 인사팀에 근태 기기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보안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잠금용(보안)기기에는 제가 초근 끝나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는 지문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